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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07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인용금액”란 각 원고별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대구 달서구 A 아파트(5개동, 76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도시와풍경(이하 ‘피고 도시와풍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삼정(이하 ‘피고 삼정’이라 한다)과 피고 주식회사 브리티시건설(이하 ‘피고 브리티시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 도시와풍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5. 16. 사용승인을 받고, 2013. 5. 10. 사용검사를 받았다.

피고들은 2011. 6. 내지 7.경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 앞쪽과 105동 뒤쪽에는 각 1기씩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5. 4. 17. 01: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 앞쪽에 있는 정화조의 하수가 넘쳐 101동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위와 같이 누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당시 정화조의 물은 펌프 감시회로의 최고점(경보발령지점)을 넘어 약 1.5m 위와 올라와 누수되고 있었다.

위 정화조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101동 2, 3 승강기의 승강로 출입문 방향 전기시설이 침수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삼정이 2015. 4. 29.경 이 사건 아파트정화조의 자동제어장치가 정화조의 물이 고수위에 이르렀을 때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 22.부터 2015. 10. 29.까지 피고 삼정 및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위 정화조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청하였고,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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