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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1 2015가단3434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86,19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진주시 C에 있는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202호’)를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B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3)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승리주택관리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리주택관리’)에 2014.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보전,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 관리계약’).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2015. 5. 9. 07:00~08:00경, 이 사건 아파트 2층 이상의 하수가 배출되는 오수배관의 소제구가 청소구. 배수관의 점검과 청소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점검구. 누적된 오물로 막혀 하수가 역류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202호의 주방과 거실 등이 역류한 하수로 침수되고, 바닥재, 벽지, 가재도구 등이 오염되었다. 같은 날 저녁과 그 다음 날 오전에도 추가로 하수가 역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갑 1호증의 17 ~ 갑 1호증의 52, 갑 2호증의 1, 2, 을 1, 2호증,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승리주택관리 피고 승리주택관리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등의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탁받은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오수배관을 적절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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