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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합107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018. 3. 기준 29세) 은 2016. 8. 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17. 10. 15. 경 범행(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21:00 경 가평군 상천 면에 있는 자전거도로 변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차량 콘솔 박스에 찧고, 손바닥으로 뒷머리와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3. 25. 경 범행(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17:40 경 남양주시 E 건물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강제로 차량 운전석에 밀어 넣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으로 도망치자 쫓아가 다 시 붙잡고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때리면서 남양주시 수동면까지 차량을 운전한 후,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 안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보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았으나 지문 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자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결박하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지문인식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실패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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