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5219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786,144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1,050,000,000원을 변제기 2013. 7. 24.까지로, 이자율은 연 9%로, 연체이자율은 약관에 따라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접수 제169190호로 채권최고액을 1,26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F 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배당절차에서 2014. 5. 13. 1,179,029,001원을 배당받았다.

원고의 2014. 5. 13. 기준 피고에 대한 채권은 가압류 절차에 소요된 비용, 지급명령에 소요된 비용,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 9,729,283원, 이 사건 대여금 원금 잔액 1,050,000,000원, 이 사건 대여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244,808,217원이고,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예금반환채무 60,718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의 추가 배당절차에서 2014. 5. 27. 5,661,63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에서 2014. 5. 13. 배당되어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된 금원과 원고가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상계 충당한 금원, 그리고 2014. 5. 27. 배당되어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된 금원을 제외하고 남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119,786,1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