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은 2009. 11. 16.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0. 1. 15.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D은 원고의 대리인이자 본인으로서 피고와 함께 공증인 C에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 C로 하여금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들은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증서 2009년 제836호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절차에서 합계 34,781,407원(= 11,534,621원 14,230,606원 9,016,180원)을 배당받았다.
① 서울북부지방법원 E 배당절차 2012. 11. 1. 배당액 11,534,621원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F 배당절차 2013. 12. 17. 배당액 14,230,606원 ③ 서울북부지방법원 G 배당절차 2014. 8. 8. 배당액 9,016,180원
다. 그 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배31 배당절차 사건에서 집행법원이 2015. 6. 25. 피고의 전부권자에게 11,382,121원을 배당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피고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34,781,407원이 배당되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설령 이 사건 약속어음이 담보하는 대여금 채무가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D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여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