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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45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989,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3. 5. 16.부터 2016. 5. 16.까지 C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일자 대여금 변제기 연 이자율 연체이율 1 2014.6.16. 30,000,000원 2015.6.16. 30% 34.8% 2 2014.8.19. 25,000,000원 2015.8.19. 30% 34.8% 3 2014.12.10. 25,000,000원 2015.12.9. 30% 34.8% 4 2015.7.22. 50,000,000원 2016.7.21. 34.8% 34.8% 합계 130,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15.부터 2015. 10. 4.까지 별지 충당액 계산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19,07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7. 11. 16. 63,860,54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및 위 배당금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었다

할 것이고, 2017. 11. 16. 기준 피고의 잔여 원리금은 173,114,586원(= 원금 129,989,722원 이자 잔액 43,124,863원)이 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 대여원금 13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함으로써 2017. 11. 16.까지 발생한 잔여 이자 일부를 감액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원금 129,989,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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