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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70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4.경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C아파트 101동 1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4.부터 2014. 12.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일컬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아파트에서 약 4년간 거주하다가 2016.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베란다 바닥 타일을 파손하고 거실벽면 기둥 및 각 방 문틀 등을 훼손한 상태로 반환하였는바, 원고가 이를 보수하는 데에 220만 원(타일보수비용 60만 원, 목작업 16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보수비용 2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재단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임차인)가 아니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덧붙이건대, 통상 임대차의 목적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가치의 훼손이 통상적인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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