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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302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5.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3층 301호 33㎡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27.부터 2017.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6. 27.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7. 5. 25.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2017.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방, 마루의 도배와 장판이 훼손되어 수리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금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 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장판이나 도배의 훼손이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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