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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3 2019나354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9.경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그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원고가 2018. 9. 28. 위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318,2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 17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퇴거하면서 원상회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지출하였던 에어컨 청소비, 입주 청소비, 특별 소독비 등 합계 107만 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임차기간 동안 씽크대, 신발장 등을 파손하여 100만 원을 들여 내부 수리를 하였으나, 제대로 원상회복을 하려면 191만 원이 더 소요되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③ 예비적으로,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16일간 내부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기간의 차임 상당액 853,000원과 관리비 70,200원을 배상해야 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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