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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나60598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섬유류제품 나염 및 가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주식회사 경방(이하 ‘경방’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및 그 지상 창고와 공장 등을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390만 원, 차임 월 539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도중에 경방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경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7. 22.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중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또는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7. 22.부터 2016. 9. 22.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2016. 7. 22.부터 15일 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목적물을 임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2016. 9. 22.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기간 중 2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총 880만 원[= 4(= 2개월 ÷ 15일) × 200만 원 ×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7. 22.부터 한 달간 또는 피고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므로, 200만 원을 초과하는 원고의 차임 청구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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