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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4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대전에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왔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고, 은행권에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직인 상태여서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영역 선택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1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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