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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54990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6. 10.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임대특조법)에 따라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52호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 지상에 조성하는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05. 12. 29.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77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정지구 지정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8. 12.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909호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예정지구변경과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에서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도로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 답 또는 임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임대특조법 제19조에 따라 대체 공공시설 설치로 인하여 원고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할 토지에서 제외되어 원고에게 유상귀속되어야 할 토지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557,717,665원에 협의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도로, 구거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로서 도로, 유수지, 하천, 상수도, 하수도 등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1975년경부터 2009. 1. 15.경까지 공용폐지되지 아니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되어 왔으므로 국민임대특조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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