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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36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연극배우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12 경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67 성신 여대 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과 같이 탔던 버스 안에서 피고 인의 일행 가방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 이 개새끼야 어린 새끼가 인생 그렇게 사냐

시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얼굴에 묻은 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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