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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9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03: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성명 불상자와 식당에 들어와 핸드폰으로 음악을 틀어 놓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였다.

같은 날 04:30 경 피고인은 같이 온 성명 불상 자가 식당을 나가자 따라 나갔다가 20분 후에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자리를 옮겨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 씨 발 놈들이 내가 누 군지 알고 개새끼들이 옮겨 줘 안 옮겨 줘 씨발 다 엎어 버릴 라니 까, 다 죽여 버릴 라니 까’ 라며 욕설을 하고, 옆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5:55 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10년 이내에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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