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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6 2020고합3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15세) 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속칭 ‘ 조건만 남’ 을 구하는 게시물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중 감금 피고인은 2020. 10. 1. 00:08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역 2번 출구 부근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타고 온 H 그 랜 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0:18 경 광명 시 I 옆길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대가를 선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차에서 내리겠다’ 는 취지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자신이 시키는 것을 하면 차에서 내려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여 피해 자를 나체로 만드는 등 약 3 시간 30 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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