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43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호삼(기소), 박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고단5200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다 담장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고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까지 주장하였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심각한 만취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2차례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은 양형조건의 유리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양형조건의 변화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은교
판사황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