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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43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7. 10.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501호에 있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OTP 카드, 법인 명의 신용카드 등을 업무상 보관 및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출 관리, 경비 집행, 비품 구매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7. 5. 경 ㈜D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E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용에 ‘E 대금’ 이라고 기입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E에는 800만 원만을 이체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모친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965,43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경 위 ㈜D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탱 글 업 잔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용에 ‘ 탱 글 업 잔금’ 이라고 기입한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7,559,09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모친 F 계좌로 4,866,141원, 남편 G의 계좌로 나머지 금원을 이체하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52,402,22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 사의 택배 거래처인 H에게 택배 대금보다 과다한 금원을 이체한 후에 과다 지급한 돈을 반환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7. 9. 29. 경 H의 계좌로 1,714,010원을 송금한 후 2017. 10. 2. 경 H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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