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8 2017가단239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7. 1.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6. 6. 15.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편의상 ‘67㎡ 부분’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C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67㎡ 부분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계약기간 2년을 넘어 원ㆍ피고 쌍방의 묵시적 동의 아래 갱신되어 왔다. 4) 피고 C은 2017. 1. 15. 지급하여야 할 차임을 시작으로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7. 3. 22. 피고 C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5) 위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은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현재까지 위 67㎡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6. 9. 18. 피고 D에게 원고 소유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이하 편의상 ‘39㎡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8일에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D은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39㎡ 부분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당초의 계약기간 2년을 넘어 원ㆍ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