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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4 2018가단111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1,084,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8. 11. 14.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 17.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고 C의 개인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피고 C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급받은 피고 D의 작업지시를 받아 지상 3m 높이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D은 위 공사의 시공책임자로서 추락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D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D을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재를 직접 공급하고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노무도급관계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2) 피고 C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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