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 피해자가 운전 중에 승객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술 및 코 부위를 맞아 코피를 흘린 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10 제 2 항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10 제 2 항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이유를 들어 이는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10 제 2 항이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10 제 2 항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그 판시 이유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이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10 제 2 항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로부터 “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겠는 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 예,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으면 서도 이후 어떠한 진단서도 제출한 적이 없고,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적도 없다.
2) ①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결합하여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점(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②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10 제 2 항 위반죄가 법정형이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