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2회 선고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5 항이 규정하고 있는 ‘ 형법 제 329조 내지 제 331조에 해당하는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5 항은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 조, 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 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①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이 ‘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는 것‘ 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 위 규정은 ’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것‘ 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어 문언상 명백한 차이가 있는 점, ②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5 항과 규정형식이 비슷한 형법 제 62조 제 1 항의 단서 조항에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는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5 항의 ’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 ‘에는 ’ 실 형‘ 뿐만 아니라 ’ 징역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