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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05.23 2018노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법리 오해)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의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부분을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의 “ 상습범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습범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한 차례뿐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의 위 부분은 이를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종전 범행이 단순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상습성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판결문의 ‘ 무 죄 부분 ’에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은 “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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