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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4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8. 23:55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C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C에게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고, 계속하여 위 C으로부터 6,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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