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44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8. 23:55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C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C에게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고, 계속하여 위 C으로부터 6,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