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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6 2013고단9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19. 13:1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 12번 게이트 앞 대합실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의자 위에 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현금 82,000원, 시가 29,000원 상당의 동전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아이리버 MP3 플레이어 1개, 시가 57,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시가 118,200원 상당의 제주항공 항공권 1장, 신한카드, 대구은행 BC카드, 보안카드, 자동차운전면허증, 자동차 열쇠 각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자신의 검정색 패딩점퍼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패딩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함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비행기 탑승객 명단, 회수한 피해품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A, C 각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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