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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39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 3.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2. 6.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12. 24. 16:0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B로부터, 그녀가 피해자 C로부터 빌려 타고 다니던 D 카이런 승용차를 B의 집까지 운전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차를 집으로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여 시가 약 2,7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5. 14: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잠시 머물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짐을 정리하여 가는 듯이 하면서 몰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갈색 양복 상의 1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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