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44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8. 08:40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2층에 있는 C팀 사무실에서 서울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일찍 출발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탑승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 D(28세)에게 항의하면서 즉시 환불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부결재를 받아 결정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흥분하여 그 곳에 있던 고객응접실 탁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탁자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객응접실 탁자를 손으로 피해자에게 넘어뜨리고 발로 차 탁자의 모서리에 피해자의 발등이 찍히고, 깨어진 유리조각이 튀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등이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