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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2 2019고정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

1. 피고인은 2017. 8. 18.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 피해자 C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입구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전기 벌레퇴치기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베게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청테이프 1개 등 합계 8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정7』

2. 피고인은 2017. 7. 2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스즈끼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번호판 없는 스즈끼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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