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93]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19. 11:4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교회 5층 다목적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지하1층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상의를 벗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다목적실에 침입하여, 위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과 78,570원이 충전되어 있던 티머니 카드 1매(카드번호: F)를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4. 13:31경 경인국철 1호선 용산역에서 출발한 전동차가 같은 날 15:14경 동인천역에 도착하는 동안 경로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H) 1매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중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급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303]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15. 15: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건축 중인 “J” 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건물 8층 공사현장 인부탈의실에서, 피해자 K가 그곳 수납장에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우리은행 BC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15:20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경영의 “N”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담배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