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제5호), 장갑 1개(증제6호), 커터칼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무렵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5. 3. 15. 새벽경 평택시 C에 있는 D 여관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유리 고무몰딩을 칼로 잘라 유리를 빼낸 후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1만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4. 14. 새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 피고인은 2015. 3. 31. 새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에서, 주차되어 있든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쪽유리 고무몰딩을 칼로 잘라 유리를 빼낸 후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3,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5. 3. 29. 02:00경 아산시 문화로 301-16(모종동) 소재 모종주공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의 고무몰딩을 칼로 오려내어 창문을 들어낸 후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안에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같은 날 04:15경 아산시 M 소재 ‘N 카센터’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봉고프런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