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52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남편 D과 같이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5. 01:00 경 위 C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여자 손님 E으로부터 남자도 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1 시간에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우미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를 소개하여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