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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9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건물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22:40 경 위 노래 연습장 2 호실에서, 손님인 D(45 세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여, 52세) 로 하여금 D가 대기 중인 방으로 들어가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후 D로부터 1 시간 당 3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도우미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당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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