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기영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이레토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외 1인)
변론종결
2007. 9.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2,305,242원 및 이에 대한 200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68,992원 및 그 중 52,305,242원에 대하여는 200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8,236,750원에 대하여는 2005. 9. 15.부터 2005. 12. 1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① 철근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한 철근대금 52,305,242원을, ② 타일 등 건축자재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8,263,750원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중 ② 청구 부분만을 받아들였고 ①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① 청구 부분(즉, 원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피고 회사는 토목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각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05. 3.경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소외 1로부터 도급받아 시행중이던 제주시 노형동 731-3 지상 제주기적의 교회 및 부속 유치원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고장력 철근 약 300톤을 공급하기로 하되 그 공급시기는 피고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근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매월 1.부터 15.까지 납품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6.에, 매월 16.부터 말일까지의 납품분에 대하여는 다음달 1.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며, 만일 피고 회사가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잔여대금과 이에 대한 10%의 가산금의 합계액에다가 대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2005. 10. 3.까지 합계 172,550,22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공급하였다.
(4) 한편, 원고 회사는 위 철근대금 중 12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자인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0. 3. 공급한 철근에 관한 대금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대금지급기일인 2005. 10. 16.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그 이전에 공급한 철근에 관한 대금도 위 2005. 10. 16. 이전에 모두 변제기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에게 철근대금 52,305,242원[ = 미지급 철근대금 47,550,220원 (철근 공급대금 172,550,220원 - 지급받은 철근대금 125,000,000원) + 10% 약정가산금 4,755,0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05. 6. 22.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이레토건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신이레토건 주식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신이레토건 주식회사가 2005. 8. 말경 원고 회사에게 회사의 분할을 통지하여 그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가 신이레토건 주식회사에게 철근을 공급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철근대금채권은 원고 회사에게 회사의 분할을 통지한 이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 회사는 그 책임이 없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갑9호증, 갑1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내지 3, 을5호증, 을6호증, 을8호증의 1, 2, 을9호증, 을10호증, 을14호증(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 2, 3의 각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에 관련된 사업부분을 별도로 신선할 신이레토건 주식회사(이하, ‘신이레토건’이라 한다)에 담당시키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2005. 5. 9.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은 다음 2005. 6. 22. 분할등기를 마쳤다.
(나) 그 분할계획서에 의하면, ① 신설회사의 자본금은 피고 회사의 자본금 중 일부를 분할하여 5억 원으로 하고(제1조, 제5조), ② 신설회사는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과 관련한 채무액을 인수하고(제9조), 분할 전 채무는 피고 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제10조), ③ 신설회사의 주식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그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여 배정하고(제6조), 신설회사의 설립위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다(제7조).
(다)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신이레토건과 존립한 피고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 임원진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그 명칭도 유사하다.
(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회사가 분할되기 전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2가 철근 등의 인수 확인을 하여 왔는데, 소외 2는 회사가 분할된 이후에도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하는 거래명세서에 인수확인자로 서명하였다.
(마) 한편 피고 회사의 경리이자 동시에 회사의 분할에 따라 신이레토건의 경리로도 근무하는 소외 4는 2005. 8.말경 원고 회사의 경리 직원에게 전화로 철근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부시 공급받는 자를 신이레토건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05. 8. 말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를 신이레토건으로 기재하였다.
(바) 이 사건 철근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회사가 분할된 이후인 2005. 8. 3.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사) 한편,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 분할 전에 공급한 철근을 비롯하여 2005. 3.부터 2005. 7.까지 공급한 철근대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원고는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자백하다가, 당심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피고 회사가 분할되기 전에 공급한 철근대금 중 48,386,075원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백을 취소하나, 갑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술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자백취소는 그 효력이 없다.)
(2) 판 단
(가) 회사 분할로 인한 채무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5. 6.경 분할되었고 그 분할계획서에 따라 이 사건 노형동 공사현장에 관한 권리·의무는 신설된 신이레토건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역시 신이레토건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철근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회사의 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분할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책임재산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소유로 분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법은 분할 전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어느 채무가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해당하는지는 채권자 보호의 필요라는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은 피고 회사 분할 이전에 체결된 것이고 당시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을 신뢰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 점, ② 이에 반하여 신설된 신이레토건은 피고 회사의 자본금 중 중 5억 원만을 승계하여 그 책임재산이 피고 회사보다 감소된 점, ③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철근을 공급하되 공급시기는 피고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공급하며 그 대금은 철근공급시마다 지급받는 것으로 이른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는데, 그 계약에 따른 철근의 공급에 있어 기본계약 외에 철근 공급시마다 개개의 매매에 관한 별개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지 않고 있어 원고 회사로서는 피고 회사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위 공급계약에 따라 철근을 공급할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개별적인 철근 공급이 피고 회사 분할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발생한 철근대금채권은 모두 상법에서 정하는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는 ‘분할 전 회사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 회사는 회사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신이레토건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철근대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철근대금채권이 연대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할 후 회사의 채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주장을, 신이레토건이 원고 회사에게 회사의 분할을 통지하였고 이후 원고와 신이레토건 사이에 이 사건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신이레토건에게 철근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이레토건 경리의 부탁에 따라 2005. 8. 말 이후 원고 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신이레토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원고 회사가 철근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거래명세서에는 여전히 피고 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분할 전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재 인수 등을 담당을 하던 소외 2의 인수 확인 서명이 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와 신이레토건의 본점, 대표이사 등이 동일하여 원고 회사로서는 철근대금을 피고 회사 또는 신이레토건 중 누가 지급하는 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여 분할 이후 철근대금을 주로 지급한 신이레토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 점, 신이레토건이 분할된 이후에도 피고 회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철근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 자가 신이레토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회사와 신이레토건 사이에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동시에 신이레토건의 경리 직원인 소외 4가 원고 회사의 경리 직원에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신이레토건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분할 및 이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원고 회사에게 통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앞서 본 배척 증거들 이외에는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이레토건이나 피고 회사가 회사의 분할 사실을 원고 회사에게 통지하였다거나 신이레토건과 원고 회사 사이에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당심의 심판범위가 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