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나39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광주교육대학교로부터 A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2011. 8. 18. 소외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피고는 2011. 8. 23. 원고들이 개최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공사특기시방서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현장설명서의 참가자 란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위 공사특기시방서의 철근공사부분에는 ‘할증(3%) 수량에 대한 고재처리비용은 하도급업자의 공사비에서 공제토록 한다(최종 정산 시세로 처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특기시방서’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1. 9. 20. 피고와 사이에 철근가공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계약내역: 21,438,560원

가. 철근가공/운반비: 1톤당 26,000원(부가세 별도, 현장도착도)

나. 물량: 본동 798.027톤, 데크 철근 26.533톤, 계 824.56톤(NET), 849.2968(ADD) 특수조건

1. 가공비의 정산: 실투입 가공 물량 정산키로 한다.

7. 철근수량의 정산: 가공량의 설계할증(3%) 적용 포함 정산 - 원도급사 확인 13. 전체 가공물량을 공제한 철근의 잔량은 소외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선웅건설 주식회사는 853톤의 철근을 관급물량으로 배정받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철근을 납품하다가, 소외 회사가 2012. 10. 24.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와 소외 회사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직접 철근을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공 철근 285.6톤과 미가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