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먼저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비닐봉지에 담긴 흰색 가루 약 1.5g’(증 제51호) 및 ‘흰색가루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52호) 중 1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가 이루어져 위 연구원의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는 사실(수사기록 제185, 416~417, 505~507면)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심은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위 압수물까지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참조).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피고인 B의 핸드폰 통화 내역, 체포 장소 및 시기, 피고인의 거주지 등을 기초로 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