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2회분을 투약하였고, 필로폰 1회분의 가격은 10만 원으로 필로폰 2회분의 가격은 20만 원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 있어 매도의 대가로 받은 대금 등은 같은 법 제6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서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추징을 명하는 것은 피고인이 마약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익으로 얻거나 얻으려 하였던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이고, 마약을 매수한 범행의 경우에는 마약 그 자체를 수익한 것일 뿐 그 마약의 매입대금을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수익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마약을 매도한 범행의 경우와 달리 취급한 마약의 통상 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이상 그 가액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것이고 마약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83.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