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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80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6,289,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20. 4. 23...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의 ‘부산지방법원’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고치고, 제3면 제20행 ‘2017나43999(본소)’ 앞에 '부산지방법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H의 상해는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사고는 증상에 영향을 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차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는 80%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H에게 손해액을 전부 배상함으로써 피고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H에게 지급한 판결금과 소송비용 합계 78,286,285원 중 피고 책임비율인 80%에 해당하는 62,629,0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책임비율은 이 사건 제1차 사고에 관한 것일 뿐이고, H의 손해에는 피고의 피공제차량이 관여한 바 없는 제2차 사고가 기인한 부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H에게 지급한 손해액 중 피고가 부담할 부분은 80% 미만이다.

또한 소송비용상환액 중 피고가 보조참가를 하기 전인 제1심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은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이나, 제2심에 관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은 공동면책을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가. 공동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제1차 사고로 인하여 H이 상해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사고가 H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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