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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6574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따른 원고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의무를 증액하여 이 사건 제2차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제1차 처분은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흡수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항고소송으로써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따라 납부한 이 사건 부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지 이 사건 제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아닌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본안에서 청구의 당부로 판단할 사항에 불과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이 사건 분담금”을 “이 사건 부담금”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이 사건 제1차 처분에 대한 경정처분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처분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담금을 보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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