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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19 2016누3924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추가3홀 골프장 중 1홀을 100m 이내의 코스로 축소함으로써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시정명령 이행을 간과한 채 제1차, 제2차 영업정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 위반을 이유로 영업장 폐쇄명령이라는 가중적 제재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정지기간 중의 영업행위에 대한 체육시설업법 소정의 영업장 폐쇄명령이 영업정지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정지처분과 영업장 폐쇄명령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데, 원고가 제1차, 제2차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점 및 그 처분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제2차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제1차, 제2차 영업정지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거나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제1차, 제2차 영업정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제1차, 제2차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제1차, 제2차 영업정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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