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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나76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8행 “이후 I은”을 “이후 망 H은”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망 H 또는 I으로부터 1999. 7. 20.자 대여금 4,000만 원(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은 적이 없고, 다만 2009. 12. 7.경 I으로부터 2007. 1. 5.자 대여금 4,000만 원(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망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차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제1차 대여금이 변제되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을 3호증 영수증 : 원고가 J 이삿짐운반회사 봉투에 '12월 7일 4,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고 자필로 기재하여 망 H 측에게 교부한 것이다

등을 근거로 하여 2000. 12. 7. 제1차 대여금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을 3호증은 원고가 2009. 12. 7. 제2차 대여금을 변제받으면서 망 H 측에게 작성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H은 2000. 12. 7.경 자신이 살던 집을 처분하여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망 H 측에게 2009. 12. 30. 돈 2억 원을 대여할 때, 그 대여금 중 일부로써 기존의 제2차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면서 1억 6,000만 원만을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이 변제된 날은 2009. 12. 30.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2009. 12. 7.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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