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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55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1.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의창구 C에 건축 또는 설치한 경량철골조 창고(면적 188.16㎡), 경량철골조 및 목조 근린생활시설(면적 합계 216㎡), 컨테이너 4개동(면적 합계 50㎡)을 2012. 11. 19.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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