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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8고단3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0:4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를 방문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던

천안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4 팀 소속 순경 피해자 G(24 세 )에게 “ 씨 발, 너희들 뭐야.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되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뜨거운 커피를 건네자,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커피를 피해 자의 몸을 향해 뿌려 피해자에게 좌측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경 G)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경찰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범죄사실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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