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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8. 01:4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자신에 대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이 운전하는 F 순찰차량의 앞을 막고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량 보닛을 수차례 내리치고, 보닛에 올라가 와이퍼를 잡아당기는 등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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