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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35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B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5:30경부터 16:32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인도(서울중앙지방법원 경계지점에서 10미터 지점)에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명목의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참가자 12명과 함께 플래카드를 내걸고 단식농성 이유로 연좌하는 방법으로 집회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집회임을 알면서 참가하였다.

(피고인이 참가했던 위 농성은, 약 12명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법원 앞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모여 있던 것이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거나 규제되는 집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보고 및 사진, 집회상황보고,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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