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2014도740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F, H과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집회를 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집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