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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05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나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는 경우뿐 아니라 주도를 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발적으로 현장에서 주최자에 의하여 집회가 형성되고 주도될 수도 있는 것인바,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집회에 끌어들이는 행동과 언행으로 집회가 형성 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주최자에 의하여 집회가 주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장 먼저 현장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다른 사람들이 피켓을 만들 수 있는 종이와 매직, 촛불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집회 참가를 유도하고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집회 주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한편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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