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 등이 울산 동부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대기하면서 용지를 들고 도열한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신고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원장인 ‘E추진위원회’는 2012. 4. 4. 18:30 울산 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D 노동자 규탄 집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점, ② 피고인 등 20여 명은 2012. 4. 4. 18:40경부터 20:00경까지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울산 동부경찰서 앞 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선거법위반, 동부서와 선관위는 각성하라. 현장 노동자 열 받았다. 동부서 각오하라. 활동가 아내 사찰 경찰이 할 일 없나’ 등이 기재된 용지를 들고 도열하였으며, 피고인과 L이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을 하기까지 한 점, ③ 위 일시 및 장소에서의 집회에 관하여는 사전에 울산 동부경찰서장에게 신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