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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3가단395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일자 금액 (원) 2012. 12. 25. 3,000,000 2013. 1. 25. 1,200,000 2013. 1. 31. 4,000,000 2013. 2. 15. 1,000,000 2013. 2. 27. 1,000,000 2013. 2. 28. 4,900,000 2013. 3. 12. 900,000 2013. 5. 4. 2,000,000 2013. 5. 18. 500,000 2013. 5. 22. 900,000 2013. 6. 5. 8,600,000

나. 원고는 2013. 1. 18. 당시 피고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임대인 C에게 월세 명목으로 850,00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7.말경 처음 알게 되어 2012. 10.말경부터 교제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호의로 피고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2 내지 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할 무렵 피고의 계좌에 잔고가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가 보낸 돈은 대부분 그 이후 출금되어 사용된 사실, 원고는 1의 가항 기재 내역 외에도 여러 차례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에게로 송금된 내역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연인관계를 넘어서 사실혼관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사실, 원고가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송금할 무렵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에 있지 않았던 사실(이상의 사실을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3, 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의 가항 기재 돈은 대부분 카드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된 사실, 피고가 원고의 휴대폰 요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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