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나. 피고 C은 10,000,000원과...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기초 1) 위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순번 피고 대여일시 대여금(원) 변제기 1 B 2016. 6. 28. 20,000,000 2016. 9. 30. 2 C 2015. 12. 31. 10,000,000 2016. 3. 30. 3 D 2014. 10. 30. 5,500,000 변제기 정하지 않음 [표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대여 내역]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적용 법조 1) 피고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E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2. 5. 14.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11차례에 걸쳐 합계 14,83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원)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원) 1 2012. 5. 14. 1,000,000 7 2014. 11. 11. 5,000,000 2 2012. 9. 26. 900,000 8 2015. 4. 10. 510,000 3 2013. 10. 25 990,000 9 2015. 4. 30. 750,000 4 2013. 11. 5. 1,000,000 10 2015. 9. 9. 840,000 5 2014. 3. 28. 480,000 11 2015. 10. 5. 660,000 6 2014. 4. 17. 2,700,000 전체 합계 14,830,000원 [표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E에 대한 대여 내역] 나)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2) 피고 E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대청영농조합법인이라는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이다.
원고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표2]의 금원 중 일부는 피고에게 직접 송금되었는데,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는 회사로부터 오가피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위 돈은 피고를 통하여 물품대금으로 회사에 지급된 것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