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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0703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나. 피고 C은 10,000,000원과...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기초 1) 위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순번 피고 대여일시 대여금(원) 변제기 1 B 2016. 6. 28. 20,000,000 2016. 9. 30. 2 C 2015. 12. 31. 10,000,000 2016. 3. 30. 3 D 2014. 10. 30. 5,500,000 변제기 정하지 않음 [표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대여 내역]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도 위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적용 법조 1) 피고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E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2. 5. 14.부터 2015. 10. 5.까지 사이에 11차례에 걸쳐 합계 14,83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주었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원)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원) 1 2012. 5. 14. 1,000,000 7 2014. 11. 11. 5,000,000 2 2012. 9. 26. 900,000 8 2015. 4. 10. 510,000 3 2013. 10. 25 990,000 9 2015. 4. 30. 750,000 4 2013. 11. 5. 1,000,000 10 2015. 9. 9. 840,000 5 2014. 3. 28. 480,000 11 2015. 10. 5. 660,000 6 2014. 4. 17. 2,700,000 전체 합계 14,830,000원 [표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E에 대한 대여 내역] 나) 피고는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2) 피고 E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대청영농조합법인이라는 다단계판매회사의 회원이다.

원고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표2]의 금원 중 일부는 피고에게 직접 송금되었는데,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는 회사로부터 오가피 등의 물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보내주었다.

위 돈은 피고를 통하여 물품대금으로 회사에 지급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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