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E과 그가 소유하는 F 자동차(아래에서는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2013. 10. 22. 18:55경 불상의 차량이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로 고가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소촌동에서 우산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범퍼로 교통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정차 중이던 G(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원고
차량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바로 앞에 정차 중이던 피고들이 타고 있는 자동차(아래에서는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를 추돌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각 상해를 입었고,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지급일자 지급사유 지급금액(원) A 2013. 10. 29. 합의금 900,000 2013. 11. 28. 병원치료비 134,400 2013. 12. 13. 병원치료비 442,020 합 계 1,476,420 B 2013. 10. 29. 합의금 900,000 2013. 11. 5. 직간접손해 1,000,000 2013. 11. 28. 병원치료비 53,100 2013. 12. 13. 병원치료비 442,020 합 계 2,395,120 C 2013. 10. 29. 합의금 900,000 2013. 11. 28. 병원치료비 53,100 2013. 12. 13. 병원치료비 442,020 합 계 1,395,120 D 2013. 10. 31. 합의금 1,000,000 2013. 11. 28. 병원치료비 171,270 2013. 12. 13. 병원치료비 611,730 합 계 1,783,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