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3. 25.부터 2013. 6. 4.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6,3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6. 12. 15.부터 2016. 12. 22.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로 피고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6,985,329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위 6,985,329원 중 원고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피고의 세금과 보험료는 합계 6,371,78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13,549원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이므로, 피고가 차용한 금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수수료 역시 피고가 납부의무를 지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원고가 신용카드로 대납하여 발생된 비용으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합계 22,572,460원만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데 반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9,871,76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6,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 11.부터 2017. 3. 2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31,76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가 위 22,931,760원 외에 추가로 원고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순번 일시 금액(원) 비고 1 2013. 5. 11. 1,000,000 2 2013. 5. 15. 160,000 3 2013. 6. 11. 1,000,000 4 2013. 6. 16. 160,000 5 2013. 7. 15. 1,180,000 6 2013. 8. 19. 1,180,000 7 2013. 8. 28. 6,000,000 8 2013. 9. 17. 1,000,000 9 〃 60,000 10 2013. 10. 18. 340,000 11 2013. 11. 19. 60,000 12 2013. 12. 25. 60,000 13 2014. 1. 30. 60,000 14 2014. 2. 13. 300,000 15 2014. 2. 17. 900,000 16...